입학안내

  • 1종대형면허
  • 소형견인
  • 1종보통
  • 2종보통(오토)
  • 운전연수
  • 면허취소자

운전가능차량

· 승용자동차
·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
· 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자동차
·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)
·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구난차등은 제외)
·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량
  • 쌍용자동차운전전문학원
  • 학과 3시간 / 기능 4시간 / 주행 6 시간
  • 자체시험
▶ 주2회(주말포함) 이상 자체시험실시
▶ 셔틀버스운행

등록시 준비물

·신규
주민등록증/여권용 사진3매

·2종보통 소지자
면허증/여권용 사진1매/1종보통 시험응시용 적성검사(사진2매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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