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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승용자동차
·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· 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자동차 ·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) ·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구난차등은 제외) ·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량 |
·신규 주민등록증/여권용 사진3매 ·2종보통 소지자 면허증/여권용 사진1매/1종보통 시험응시용 적성검사(사진2매필요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