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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총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
·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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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1,2종보통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/1종대형(특수)시험 응시용 적성검사/여권용 사진 3매 ·운전면허취소자 운전면허증/여권용 사진3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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