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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승용자동차
· 승합자동차 · 화물자동차 · 건설기계 - 가.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 안정기 - 나. 콘크리트믹서 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 적재식) - 다.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- 라. 도로보수 트럭, 3통 미만의 지게차 ·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) ·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량 ※ 소방/경찰 공문원 가산점 혜택 |
·운전면허(1,2종)소지자 운전면허증/여권용 사진 1매/1종대형시험응시용 적성검사(사진2매 필요) ·운전면허취소자 주민등록증/특별교육안전교육필증/운전경력증명서/여권용사진 3매 |